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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자 비자 E8, E9
비자 종류 |
E8(계절근로비자) | E9(취업비자) |
소관 부서 |
- 법무부 (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,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결정) |
- 고용노동부 |
대상 | - 계절근로자 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②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 (4촌이내) |
- 「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|
허용 업종 |
- 농축산업, 어업 | -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, 어업, 서비스업 |
체류 기간 |
- 1주일 ~ 최장 8개월 - 기간연장 불가 연간1회 허용 |
- 3년 - 추가 1년10개월 연장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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